발생연차관리
직원별로 발생(부여)된 연차를 조회하고, 필요할 때 생성·조정하는 화면입니다. 회사가 정한 연차생성기준(법정기준=입사일 / 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연차가 자동으로 산정되며, 결재가 완료된 휴가만 사용연차로 집계되어 잔여연차가 계산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연차가 회사 정책과 다를 때는 [연차생성]으로 다시 만들거나, 직원별 연차조정 값으로 개별 보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발생연차관리 |
| 필요 권한 | 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읽기 권한만 있으면 조회와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
| 선행 설정 | 근태기준(일자/시간)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기준년도 | 조회할 연도를 4자리로 입력합니다. 연차생성 후 목록이 비어 보이면 이 값이 발생기간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 조회구분(퇴사자 포함) | 체크하면 퇴사자의 과거 연차 이력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기본은 미체크(재직자만)입니다. |
| 발생기간 | 특정 기간에 발생한 연차만 조회합니다. |
| 소속 / 직원 | 조직 또는 개별 직원으로 조회 대상을 좁힙니다. 본인에게 조회 권한이 있는 직원만 표시됩니다. |
버튼
| 버튼 | 동작 |
|---|---|
| 조회 | 입력한 조건으로 발생연차 내역을 불러옵니다. |
| 행 추가 | 연차 행을 직접 한 줄 추가합니다. |
| 저장 | 추가·수정·삭제한 내용을 한 번에 반영합니다. |
| 삭제 | 선택한 행을 삭제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저장해야 실제 삭제됩니다) |
| 다운로드 | 조회된 목록을 엑셀로 내려받습니다. |
| 연차생성 | 대상자와 발생기간을 지정해 연차를 일괄 생성합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연차생성기준 | 법정기준방식(입사일 기준) / 회계기준방식 중 이 행이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졌는지 표시합니다. |
| 연차구분 | 신입연차(입사 1년차) / 연차(정기 발생)를 구분합니다. |
| 기본연차 |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된 일수입니다. |
| 연차조정(±) | 담당자가 수동으로 더하거나(+) 빼는(−) 값입니다. 잔여연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 사용연차 | 결재가 완료된 휴가만 집계됩니다. 결재 진행 중·반려·취소 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잔여연차 | 기본연차 + 연차조정 − 사용연차 |
| 메모 | 담당자가 직접 남기는 메모입니다. 수동으로 조정했을 때 그 사유를 적어 두면 나중에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비고 | 연차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근거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일수가 예상과 다를 때 가장 먼저 볼 항목입니다. |

사용 절차
1. 자동 생성된 연차 확인하기
연차는 인사발령·입사 정보를 기준으로 회사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담당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 반영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아래 '연차 일괄 생성' 절차로 직접 생성해 주세요.
- 기준년도를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 대상 직원의 기본연차와 잔여연차가 예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값이 예상과 다르면 비고 항목의 계산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기준·어떤 입사일로 계산했는지 표시됩니다)
2. 연차 일괄 생성하기
새 연도가 시작되거나, 자동 반영 전에 신규 입사자에게 연차를 미리 부여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 [연차생성]을 클릭합니다.
-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특정 직원만 부여할 때는 직원을 지정합니다.
-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확인을 누르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발생기간(시작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두 날짜 모두 필수입니다.
- 연차생성기준(법정기준 / 회계기준)을 회사 정책에 맞게 선택합니다.
- [확인]을 누르면 "…기준으로 연차생성 하시겠습니까?"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기간과 대상이 맞는지 다시 읽고 [확인]합니다.
- 생성 후 다시 [조회]하여 일수가 예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개별 연차 조정하기(추가 부여·차감)
- 대상 직원을 조회한 뒤 해당 행의 연차조정(±) 항목에 값을 입력합니다.
- 추가로 줄 때는
+, 차감할 때는−값을 입력합니다. - 예: 내년도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게 하는 경우 → 올해 행에
+, 다음 해 행에−
- 추가로 줄 때는
- 조정 사유를 알 수 있도록 메모를 남깁니다. (예: 2025년 우수 공헌 포상)
- [저장]합니다. 잔여연차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4. 잘못 생성된 연차 바로잡기
잘못된 기준으로 연차가 만들어졌다면, 값을 하나씩 고치기보다 삭제 후 재생성이 안전합니다.
- 해당 행을 삭제 표시한 뒤 [저장]합니다.
- [연차생성]에서 올바른 발생기간·연차생성기준을 지정해 다시 생성합니다.
- 기존 행을 지우지 않은 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생성하면 값이 갱신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삭제하거나, 연차생성 창의 삭제여부를 '예'로 지정해 기존 내역을 지우고 새로 만들어 주세요.
삭제 후 재생성을 하면 그 행에 입력해 둔 연차조정 값과 메모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정 이력이 있는 직원은 조정 값을 따로 적어 둔 뒤 재생성하고, 생성이 끝나면 다시 입력해 주세요.
5. 입사 1년차 연차(신입연차)의 소멸 처리
입사 1년차 직원의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합니다. 소멸 대상은 [신입연차소멸현황] 화면에서 확인하고, 실제 소멸 처리는 이 화면에서 기록합니다.
- 소멸 대상 확인: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신입연차소멸현황에서 기준일자와 소멸기간을 지정하고 재직상태를 '재직'으로 조회합니다. 잔여신입연차 항목에 일수가 남아 있는 직원이 조치 대상입니다.
- 조치 방향 결정: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거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촉진을 시행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멸 기록: 소멸시킬 일수만큼 이 화면에서 마이너스(−) 연차 행을 만들고, 비고에 소멸 용도임을 남깁니다.
- 수당 지급 연계: 5240 급여관리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소멸된 달의 다음 달에 수당으로 지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관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입사 1년차 미사용 연차 현황을 근거로 별도 정산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하며,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소멸 관리는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0년 4월 1일 이후 입사자가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 사용연차는 결재완료 기준입니다. 직원이 신청한 일수만큼 늘지 않는다면 결재가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재함에서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연차생성기준은 회사에서 한 가지로 통일해 운영해 주세요. 기준이 섞이면 어느 행이 어떤 규칙으로 생성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 대상자를 비운 채 [연차생성]을 실행하면 전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확인 창에 표시되는 기간과 대상을 반드시 읽고 진행해 주세요.
- 연차조정은 잔여 일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정 후에는 대상 직원의 잔여연차를 다시 조회해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 수동 생성·조정은 사내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진행해 주세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태기준(일자/시간) 설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퇴사자 포함으로 조회하면 과거 이력까지 표시됩니다. 퇴사자의 연차 정산 자체는 [퇴직연차정산] 화면에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입연차와 연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입연차는 입사 첫해에만 발생하는 연차로,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연차(정기연차)는 입사 1년이 지난 뒤 매년 일괄 발생하는 법정 연차(15일~)입니다. 목록의 연차구분 항목으로 구분되며 발생일자도 서로 다릅니다.
연차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사발령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입사일 기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사기록의 입사일이 정확한지, 근태기준(일자/시간)에 연차생성기준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동 설정 여부를 문의해 주세요.
신입사원의 연차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했습니다.
회계기준 방식에서는 입사일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목록의 비고 항목에 표시된 계산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연차조정에 음수를 입력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차감이 필요하면 −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일수만큼 잔여연차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정 사유를 메모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과 회계기준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법정기준은 직원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발생해 직원마다 발생일이 다르고, 회계기준은 회계연도 시작일에 전 직원이 일제히 발생해 관리가 단순합니다. 보통 회사당 한 가지만 사용하며, 선택한 기준은 근태기준(일자/시간)에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직원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거나 해당직원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선택한 직원이 본인의 조회 권한 범위 밖이거나 인사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시스템관리자에게 권한 범위 확인을 요청하거나, 해당 직원을 조회할 수 있는 다른 담당자에게 작업을 요청해 주세요.
관련 메뉴
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 근태기준(일자/시간)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근태기준(일자/시간). 연차생성기준과 회계연도 시작일을 여기서 정합니다.
- 인사기록의 입사일 — 인사관리 > 인사기록. 입사일이 정확해야 법정기준 발생일이 맞습니다.
이 화면 다음에 이어지는 업무
- 연차사용계획관리 — 확정된 잔여연차를 바탕으로 월별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 휴가내역관리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휴가내역관리
- 퇴직연차정산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퇴직연차정산
함께 보는 화면
- 신입연차소멸현황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신입연차소멸현황
- 발생연차업로드 — 근태관리 > 근태업로드 > 발생연차업로드. 엑셀로 연차를 일괄 등록·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 휴가한도일수관리, 휴가현황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