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정산
퇴직(예정) 직원의 연차를 정산하는 화면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당기 발생연차·사용연차를 계산하고,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의 차이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차와 최종 정산(잔여)연차를 산출합니다. 정산 결과는 급여의 연차수당 지급에 사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메뉴 위치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퇴직연차정산 |
| 필요 권한 | 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
| 선행 설정 | 발생연차관리 · 휴가내역관리 |
화면 구성
검색 조건
| 항목 | 설명 |
|---|---|
| 정산일자 | 정산 대상 기간입니다(퇴직일이 포함되도록 지정). |
| 부서 / 하위조직 | 조회 대상을 조직 단위로 좁힙니다. |
| 직원 | 특정 퇴직자만 조회합니다. 비워 두면 해당 기간의 퇴직 예정자가 모두 표시됩니다. |
목록의 주요 항목
| 항목 | 설명 |
|---|---|
| 상태 / 삭제 | 상태는 삭제 대상으로 지정한 행에 "삭제"로 표시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직원의 정산 행이 삭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저장]해야 실제로 삭제가 반영됩니다. |
| 연차기준일 / 퇴직일자 | 정산의 기준이 되는 입사일 관련 기준일과 퇴직일입니다. |
| 현재연차생성기준 / 다른연차생성기준 | 회사가 실제 사용 중인 기준(회계기준방식 또는 법정기준방식)과,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기준입니다. |
| 당기발생신입연차 | 입사 첫해에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입니다. |
| 당기발생연차 | 입사 1년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한 법정 기본 연차입니다. |
| 당기사용연차 | 결재가 완료된 휴가만 집계됩니다. |
| 법정기준총연차 |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발생했어야 할 연차 총합입니다. |
| 추가연차 |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의 차이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면서 법정기준보다 적게 부여된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 정산연차일수 | 당기 잔여 연차와 추가연차를 더한, 최종 정산 대상 일수입니다. |
하단의 상세 목록에는 입사 후 매년 발생한 연차와 계산 근거가 발생일자·연차구분·연차일수·비고로 함께 표시됩니다.

사용 절차
1. 퇴직 직원 연차 정산하기
- 근태관리 > 휴가/연차/근태기준 > 퇴직연차정산으로 이동합니다.
- 정산일자를 퇴직일이 포함되도록 지정하고, 대상 부서 또는 직원을 검색해 선택한 뒤 [조회]합니다.
- [퇴직연차정산] 버튼을 클릭해 정산 데이터를 생성(이미 생성된 건은 재계산)합니다.
- 화면에 연차기준방식, 당기발생신입연차·당기발생연차·당기사용연차, 법정기준총연차, 추가연차, 정산연차일수가 표시됩니다.
- 값을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 하단 상세 목록에서 발생일자별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필요하면 [다운로드]로 엑셀 정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2. 잘못 생성된 정산 데이터 삭제하기
- 목록에서 삭제할 직원의 행을 찾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행의 상태 칸에 "삭제"로 표시됩니다.
- [저장]을 눌러야 실제로 삭제가 반영됩니다.
삭제 시 해당 직원의 모든 정산 데이터가 함께 삭제됩니다. 삭제 전 정산 결과가 이미 급여 등 다른 업무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회계기준 대비 법정기준 차이 확인하기
- 목록에서 현재연차생성기준(회계기준방식/법정기준방식)을 확인합니다.
- 추가연차 값이 0보다 크면, 회계기준으로 부여받은 연차가 법정기준보다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 정산연차일수(잔여 + 추가연차)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는 법정기준(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은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해 그 차이를 추가연차로 보정합니다.
유의사항
- 본 화면은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회계기준과 법정기준의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퇴직자에게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자가 입력되지 않으면 정산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에서 퇴직 발령이 먼저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사용연차는 결재완료 기준입니다. 휴가내역관리에 진행 중인 결재가 남아 있으면 정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재를 완료한 뒤 다시 조회해 주세요.
- 입사일이 정확해야 법정기준총연차가 정확히 계산됩니다. 입사일 수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재조회해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기준과 회계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고, 회계기준은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직원이 일제히 산정받는 방식입니다. 회계기준은 관리가 단순하지만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어, 차이가 있으면 추가연차로 보정합니다.
추가연차와 정산연차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가연차는 법정기준총연차에서 회계기준총연차를 뺀 값입니다. 정산연차일수는 당기 잔여 연차(발생 − 사용)에 추가연차를 더한 값으로, 이 일수만큼이 연차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신규입사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 첫해는 근속 개월 수에 비례해 신입연차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이 값이 당기발생신입연차로 표시됩니다.
퇴직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잔여 연차는 자동으로 연차수당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정산연차일수에 반영됩니다.
연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사일, 퇴직일, 연차기준일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값을 수정한 뒤 다시 조회해 재계산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휴가내역관리에 진행 중인 결재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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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후행 업무
- 급여 연차수당 정산 — 급여관리(별도 모듈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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