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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무설정

출근·퇴근 시각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재량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유형과 근태기준을 설정하는 안내입니다. 재량근무자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기준으로 관리되며, 일반 근무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량근무자는 사원 Self Service를 통한 본인 신청 또는 인사담당자의 직접 지정으로 관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메뉴 위치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코드관리 /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 /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필요 권한근태담당자 · 인사운영 · 시스템관리자 (근무유형·근태기준 설정), 전 직원(신청 시)
선행 설정없음
관련 신청서근무유형(조)신청(결재 완료 시 자동 반영)

화면 구성

화면설명
코드관리재량근무제에 사용할 근무유형을 등록합니다.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코드관리에서 사용합니다.
근태기준(일자/시간)재량근무자의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사용합니다.
사원 Self Service 근태신청재량근무 대상자가 전자결재로 근무유형(조)을 재량근무로 신청합니다.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에서 사용합니다.
재량근무자 지정인사담당자가 재량근무가 필요한 직원을 직접 재량근무자로 지정해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노트

스크린샷 준비 중입니다.

사용 절차

1. 재량근무 근무유형 설정하기

  1.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코드관리로 이동합니다.
  2. 근무유형 코드 목록에서 재량근무제로 사용할 근무유형을 등록하거나 선택합니다.
  3. 재량근무제임을 알 수 있도록 근무유형 명칭과 구분값을 정리합니다.
  4. 저장해 재량근무 근무유형이 시스템 전반에서 사용되도록 합니다.

2. 재량근무 근태기준(시간) 설정하기

  1.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으로 이동합니다.
  2. 재량근무제에 해당하는 근무유형 또는 대상 그룹을 선택합니다.
  3. 근무시작시간과 근무종료시간을 00:00으로 설정합니다.
  4. 같은 행에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5. 저장해 재량근무자의 근태가 24시간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3. 재량근무자 신청 또는 지정하기

  1. 회사 기준에 따라 재량근무 적용 대상 직무 또는 직원을 사전에 결정합니다.
  2. 사원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 경로를 안내합니다.
  3. 사원은 근태신청 화면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조)을 선택해 전자결재를 상신합니다.
  4. 결재 담당자가 신청 건을 검토해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근무유형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사내 절차에 따라 확정된 직원을 시스템에서 재량근무자로 지정합니다.
  6. 재량근무자로 지정된 직원에게는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도록 급여 설정을 함께 점검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재량근무 근무시간은 반드시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 근무유형과 다른 방식이므로 설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재량근무자는 일반 근무자와 다른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므로, 사내 급여 규정을 먼저 확인한 뒤 설정해 주세요.
  • 재량근무 근무유형을 잘못 선택하거나 설정하면 근태 집계와 급여 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원 Self Service 신청과 인사담당자 직접 지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같은 직원이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량근무제 근무시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근태관리 > 근태기준(일자/시간)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재량근무자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사원 Self Service > 전자결재 > 근태신청 > 근무유형(조)신청 메뉴에서 재량근무에 해당하는 근무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무 대상자를 인사담당자가 직접 지정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재량근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인사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해당 직원을 재량근무자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량근무자의 급여는 일반 근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재량근무자는 별도로 정의된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전에 인사·급여 담당자가 규정과 설정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 근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재량근로시간제)에 따라, 업무 특성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실제 적용 전 대상 업무·합의 내용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관련 메뉴

  • 근태기준(일자/시간)*탄력/선택 — 재량근무 근태기준(00:00~00:00, 24시간)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 코드관리 —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코드관리. 재량근무 근무유형을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