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선택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선택근로제를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맞추어 구성되며, 회사별 세부 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는 정해진 기간 안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뒤 연장근로가 계산되며, 소정근로·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휴가·스케줄 변경 등을 다룹니다.
메뉴 위치: 선택근무신청(1개월) 화면의 참고자료 링크(별도 메뉴 항목 아님) 필요 권한: 제한 없음(참고자료 — 근태관리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 선택근로는 선택근로 기간 중 소정시간을 소진한 뒤 연장시간이 계산됩니다.
-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 1개월 단위의 소정시간은 주당소정시간 × (월일수/7) 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일수 기준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의 영업일은 22일로 176시간이지만, 소정시간 산정방법으로는 177.14시간입니다.
- 가이드에서 정한 소정시간이 대체로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보다 많아, 선택근로의 소정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시간을 설정해, 가이드의 소정시간보다 적더라도 설정된 최소 소정시간을 채우면 통과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연장시간도 가이드 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최소 연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근로도 해당 기간 중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운영한다면 4주 소정시간 160시간 + 연장시간 48시간, 즉 총 208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면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됩니다. 신청 화면에도 주평균 시간이 함께 표시되니 참고해 주세요.
- 야간(22시~06시) 근무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산 폭은 회사 제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연장근로시간 조합 구성
- 선택근로의 근무시간을 소정시간만으로 구성하고, 연장근로 신청·승인 절차를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정시간에 연장근무를 포함해 선택근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기준시간 범위 안에 있어야 결재 상신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문제가 되며,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적은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칙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소근무시간을 함께 설정해 최소~최대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신청이 통과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구성
- 현장에서는 대체로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예: 점심시간 12시~13시).
- 그러나 선택근로는 근무시간이 유연해 11시 출근처럼 다양한 시작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 근무 후 곧바로 휴게시간이 도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선택근로에서도 출근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양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구성합니다. 즉, 출근시간과 무관하게 4시간 근무 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시업~종업시간을 벗어난 구간(선택근로와 별도로 운영하는 연장근무 등)에는 고정된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근로는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근로자 또는 회사 측 판단으로 휴게시간을 임의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상시간의 차이에 따라 정상근무시간과 야간(22시~06시)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휴가·휴일근무 구성
- 선택근로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이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는 일자, 즉 휴일로 처리됩니다. 휴일에는 지각·조퇴 개념이 없습니다.
- 선택근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로는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를 쓰고 싶은 날은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아 휴일로 만들고 다른 날에 근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별도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 다만 추가 근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선택근로 스케줄의 해당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둡니다.
- 휴가를 신청하면 선택근로 스케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스케줄된 날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지 12시간인지에 따라 휴가로 차감할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휴가신청 후에는 선택근로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스케줄 변경 구성
- 선택근로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에서 변경 가능한 일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과거 스케줄은 변경 불가로 두거나 특정 시점까지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퇴근시간으로 자동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은 출근~퇴근, 시업~종업, 연장시작~연장종료 등 여러 시각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선택근로 스케줄은 시업~종업을 정하는 것이므로, 출근~퇴근으로 자동 수정해 버리면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런 이유로 스케줄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 후 다시 결재를 상신해야 합니다. 최초 스케줄과 변경된 스케줄의 이력이 모두 보관되며, 최종 결재된 스케줄이 급여용 데이터로 연동됩니다.
- 선택근로 스케줄로 정해진 시업~종업시간과 실제 출근·퇴근시각을 비교해 지각·조퇴를 표시하고 집계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주평균 52시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22시~0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양에 따라 부여해야 하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필요합니다.
- 휴가 신청 시 선택근무 스케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 과거 스케줄 변경은 옵션 설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 근거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관련 가이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회사 제도와 근로자대표 합의 내용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사내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택근무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소정시간 × (월 일수 ÷ 7)로 계산하며, 일반적인 영업일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이후부터 계산되며, 최소 연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되나요?
출근 시간과 무관하게 근무시간 경과에 따라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후 30분, 8시간 후 1시간입니다.
연차휴가는 선택근무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으면 휴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을 하면 선택근무 스케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휴가 신청 후 반드시 근무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 메뉴
- 선택근무신청(1개월) — 실제 선택근무 신청은 이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 근무계획 코드/옵션설정 — 선택근로 대상자 조건·근무상황·휴게시간 옵션을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