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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탄력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탄력근로제를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맞추어 구성되며, 회사별 세부 제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스케줄 변경 등을 다룹니다.

메뉴 위치: 탄력근무신청조회 화면의 참고자료 링크(별도 메뉴 항목 아님) 필요 권한: 제한 없음(참고자료 — 근태관리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 탄력근로는 탄력근로 기간 중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평균 52시간 이내여야 하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 탄력근무 2주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입니다. 이때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48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탄력근무 3주 이상은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4시간입니다. 이때도 연장근로는 12시간 이내여야 하므로, 52시간은 소정근로이고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 1일 소정근로는 12시간 이내여야 하며, 초과분은 연장근로입니다.
  • 월 단위 탄력근로 기간의 소정시간은 주당소정시간 × (월일수/7) 로 계산됩니다. 이 방식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영업일수 기준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의 영업일은 22일로 176시간이지만, 소정시간 산정방법으로는 177.14시간입니다.
  • 탄력근로는 최소 2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시간 계산이 영업일 기준과 다르게 나오므로 1주 단위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에서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탄력근로 기간 중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예를 들어 4주 단위로 운영한다면 4주 소정시간 160시간 + 연장시간 48시간, 즉 총 208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면 주평균 52시간 이내가 됩니다. 신청 화면에도 주평균 시간이 함께 표시되니 참고해 주세요.
  • 야간(22시~06시) 근무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산 폭은 회사 제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연장근로시간 조합 구성

  • 탄력근로의 근무시간을 소정시간만으로 구성하고, 연장근로 신청·승인 절차를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소정시간에 연장근무를 포함해 탄력근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기준시간 범위 안에 있어야 결재 상신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때 문제가 되며,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적은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칙 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최소근무시간을 함께 설정해 최소~최대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신청이 통과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구성

  • 현장에서는 대체로 휴게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예: 점심시간 12시~13시).
  • 그러나 탄력근로는 근무시간이 유연해 11시 출근처럼 다양한 시작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시간 근무 후 곧바로 휴게시간이 도래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 원칙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탄력근로에서는 출근시간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양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구성합니다. 즉, 출근시간과 무관하게 4시간 근무 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다만 시업~종업시간을 벗어난 구간(탄력근로와 별도로 운영하는 연장근무 등)에는 고정된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휴일근무 구성

  • 탄력근로에서 휴일근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 스케줄에서 근무시간이 없는 날은 근무하지 않는 일자, 즉 휴일로 처리됩니다. 휴일에는 지각·조퇴 개념이 없습니다. 탄력근로는 반드시 주휴일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탄력근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로는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배치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를 쓰고 싶은 날은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아 휴일로 만들고 다른 날에 근무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별도로 연차휴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 다만 추가 근무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별도로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탄력근로 스케줄의 해당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둡니다.
  • 휴가를 신청하면 탄력근로 스케줄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미 스케줄된 날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지 12시간인지에 따라 휴가로 차감할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휴가신청 후에는 탄력근로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스케줄 변경 구성

  • 탄력근로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에서 변경 가능한 일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 과거 스케줄은 변경 불가로 두거나 특정 시점까지만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출근·퇴근시간으로 자동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시스템은 출근~퇴근, 시업~종업, 연장시작~연장종료 등 여러 시각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탄력근로 스케줄은 시업~종업을 정하는 것이므로, 출근~퇴근으로 자동 수정해 버리면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 이런 이유로 스케줄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 후 다시 결재를 상신해야 합니다. 최초 스케줄과 변경된 스케줄의 이력이 모두 보관되며, 최종 결재된 스케줄이 급여용 데이터로 연동됩니다.
  • 탄력근로 스케줄로 정해진 시업~종업시간과 실제 출근·퇴근시각을 비교해 지각·조퇴를 표시하고 집계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주평균 52시간, 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처리됩니다.
  •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무에서는 연속 근로 후 최소 11시간 이상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 휴일근로에는 반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휴가 신청 시 탄력근무 스케줄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법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제51조의2(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3(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관련 가이드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회사 제도와 근로자대표 합의 내용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사내 규정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탄력근무제에서 최대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 단위별로 정해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를 합산해 계산하며, 주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무 시작 시각과 관계없이 근무시간 양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4시간 근로 후 30분, 8시간 근로 후 1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탄력근무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스케줄에 근무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휴일로 처리하거나, 별도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을 하면 근무 스케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휴가 신청 후에는 반드시 탄력근무 스케줄을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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