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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용어 사전

근태관리 화면과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제도 용어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자세히" 링크로 이동해 확인해 주세요.

근무시간·근무제도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연차휴가·공휴일은 이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이 연차·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실제 공휴일 근로만 연장근로로 인정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근태기준에서 정합니다.

자세히: 출퇴근 예외/유예 설정

탄력근로 vs 선택근로

탄력근무제는 회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평균화해 운영하는 제도이고, 선택근무제는 직원이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매일의 시작·종료 시각을 직접 정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은 같지만, 탄력근로는 회사가 근무 일정을 미리 짜는 방식이고 선택근로는 직원이 일별로 근무시간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자세히: 참고: 탄력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 참고: 선택근로 구성에 대한 이해

자율출근제

출근 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정하는 근무유형으로, 직원이 출근한 시각이 그대로 근무시작(시업)시간이 되고 정해진 근무시간만큼 지나면 근무종료(종업)시간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출근 알림은 발송되지 않고 퇴근 알림만 발송되며, 필요하면 고정 시업시간이나 집중근무시간(코어타임)을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근무제와는 다른 제도로, 자율출근제는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되지만 선택근무제는 정해진 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일별 시작·종료시각을 직원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히: 자율출근제 설정

재량근무제

출근·퇴근 시각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근무시작·종료시간을 00:00으로, 근무시간을 24시간 기준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재량근무자는 일반 근무자와 구분되는 별도의 급여 지급 기준이 적용되며, 사원 Self Service를 통한 본인 신청 또는 담당자의 직접 지정으로 대상자를 관리합니다.

자세히: 재량근무설정

근무제외(탄력근무제외)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의 근무시간 계산에서 제외할 시간대(외근·교육·휴식 등)를 등록·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시스템 내부에서는 '근무제외', 화면 제목은 '제외시간 등록', 실무에서는 흔히 '탄력근무제외'라고도 부르지만 모두 같은 화면을 가리킵니다. 등록된 시간은 근무시간표에 반영되고, 탄력·선택근무 신청 시 근무시간 계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자세히: 근무제외(탄력근무제외)

주52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1일 8시간)와 제53조(당사자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로)에 근거한 근로시간 한도로, 이 매뉴얼에서는 실무 점검 관점에서 다룹니다. [월별근무시간현황-주별] 화면에서 정규·연장·총근로시간을 주 단위 합계로 훑어보며 52시간 초과 후보를 먼저 걸러내고, 필요하면 [월별근무시간현황-일자별]에서 원인을 확인하는 순서로 점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과 적용은 인사 담당 부서나 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근로시간 준수 모니터링 가이드

포괄임금

통상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예를 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처럼 실제 연장근로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뜻합니다. 포괄임금이라도 연장근로시간은 반드시 시스템에서 측정·기록되어야 하며, 정해진 포함분을 초과한 시간은 추가 지급이 필요하고, 신청·승인 절차 없이 실제 근무만으로 정산하면 실제 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포괄임금

단축근무(임신기/육아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어 근무유형 설정 시 연장근무 신청 항목 자체를 제외해야 하는 반면,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근태기준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설정해야 합니다. 연차 차감 계산 방식도 두 제도가 서로 달라, 소정근로시간이 같아도(예: 둘 다 6시간) 근무유형을 반드시 구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히: 단축근무(임신기/육아기) 설정

연차·휴가

법정기준 vs 회계기준(연차)

법정기준은 직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이고, 회계기준은 회사가 정한 회기시작일에 전 직원의 연차가 일제히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법정기준은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회계기준은 관리가 단순한 대신 법정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어 퇴직 정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면 추가연차로 보정합니다.

자세히: 근태기준(일자/시간) · 발생연차관리 · 퇴직연차정산

발생연차/이월연차/연차조정

발생연차(기본연차)는 회사가 정한 연차생성기준(법정기준·회계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는 연차이며, 결재가 완료된 휴가만 사용연차로 집계되어 "기본연차 + 연차조정 − 사용연차"로 잔여연차가 계산됩니다. 연차조정(±)은 담당자가 수동으로 더하거나 빼는 값으로, 자동 생성된 값이 회사 정책과 다를 때 개별 보정하는 용도로 씁니다. 연차 외의 병가·보상휴가 등 한도휴가는 [잔여휴가이월]을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실행해야 미사용분이 다음 기간으로 이월되며, 자동으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발생연차관리 · 휴가한도일수관리

신입연차

입사 첫해에만 발생하는 연차로, 1개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이 지난 뒤 매년 일괄 발생하는 정기연차(연차)와는 발생 방식과 발생일자가 다르며, 목록에서는 연차구분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자세히: 발생연차관리 — 신입연차와 연차는 무엇이 다른가요?

잔여연차

발생일수(연차·한도휴가 합산)에서 결재완료된 사용일수를 뺀 값이며, 조정값이 있으면 여기에 더하거나 뺀 값이 최종 잔여일수로 표시됩니다. 결재 진행 중·반려·취소 건은 사용일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잔여연차가 실제 신청 일수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휴가현황

반차/반반차

근로기준법에는 일자 단위 휴가만 규정되어 있고 시간 단위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반차(보통 4시간)와 반반차(보통 2시간)처럼 시간 단위 휴가를 널리 사용합니다. 회사가 코드관리에서 시간차 코드를 등록하고 옵션설정에서 휴가신청서에 노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며, 근무시간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수(D)와 시간(H) 단위를 함께 운영합니다.

자세히: 반차/반반차 설정

연장근무·수당

사전OT/사후정산

사전OT는 직원이 근무 전에 전자결재로 미리 신청하는 연장근무를 뜻하며, 신청서가 결재완료되면 승인된 시작~종료시간을 기준으로 사전OT시간이 자동 반영됩니다. 반영된 신청 내용은 담당자가 [연장근무(사전)관리(시간구분별)] 화면에서 OT시간·보상가중치로 정산하며, 근무유형 변경 등 사유가 생기면 이 정산을 다시 실행하는 재조정으로 값을 갱신합니다. 회사 제도에 따라 사전신청·사후신청 중 하나 또는 둘 다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연장근무(사전)관리(시간구분별) · 연장근무(사전)관리(일자별)

대체휴무 vs 보상휴가

대체휴무는 공휴일·주휴일 같은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지정해 교환하는 제도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발생가중치를 곱해 휴가로 적립·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근태 관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근무유형·옵션 설정 시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자세히: 대체휴무신청관리 · 보상휴가 설정

근무유형·근무조

근무유형/근무조/근무계획 구분

근무유형은 직원이 어떤 근무 패턴(예: 기본, 탄력2주, 야간근무 등)을 적용받는지 결정하는 분류로, 근무유형이 정해져야 출퇴근·연장근무·근무시간 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조는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묶은 단위(1조·2조·3조 등)로, 근무달력·적용기간·조장으로 정의되며 조 단위 근무계획과 일정 관리의 전제가 됩니다. 근무계획은 이렇게 정의된 근무조에 어떤 근무유형이 언제(시작일자~종료일자) 적용되는지를 기간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근무조를 만드는 작업과는 별개입니다.

자세히: 근무유형관리 · 근무조장설정 · 근무조근무계획관리

출퇴근·시스템

TimeSheet(출퇴근확정)

직원의 일별 출퇴근 기록을 검토해 공식 시간으로 확정하는 화면입니다. 근태기(카드리더) 기록과 직원이 직접 체크한 기록을 나란히 비교한 뒤 담당자가 확정시간을 반영하며, 확정된 시간은 출근현황·일자별근무현황표 등 이후 근태 집계와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자세히: 출퇴근확정(Timesheet)

근태기

카드리더 등 외부 단말기에서 찍힌 직원의 출퇴근 원본 기록을 시스템으로 가져와 조회·보정하는 화면(메뉴명은 '출퇴근기록(근태기)')을 가리킵니다. 외부 근태기와의 연동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 [근태기연동] 버튼으로 최신 기록을 불러올 수 있으며, 여기서 정리된 기록은 이후 출퇴근확정(Timesheet)에서 확정 처리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자세히: 출퇴근기록(근태기)

근태기록(로그)

외부 근태기에서 전송된 출퇴근 원본 로그를 직원별로 상세하게 조회하는 화면으로, 어느 단말기·어떤 IP로 언제 시스템에 입력됐는지까지 확인해 중복 기록이나 단말기 오류를 추적할 때 사용합니다. 출퇴근기록(근태기) 화면이 시스템에 반영된 출퇴근기록을 보여주는 반면, 이 화면은 근태기에서 받은 원본 로그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자세히: 근태기로그조회

GPS설정

스마트폰으로 출퇴근을 체크할 때, 지정한 위치에서만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설정입니다. 사업장(근무지)의 위도·경도 좌표와 허용 거리(오차범위)를 등록해 관리하며, 등록된 좌표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만 스마트폰 출근·퇴근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자세히: GPS설정

PC-OFF

이 매뉴얼에서 PC-OFF는 별도로 다루는 시스템이 아니며, [출퇴근 예외/유예 설정] 문서의 "출근관련 제외설정" 항목에서 타임시트 체크(출퇴근 알림) 대상 제외와 함께 언급되는 연계 알림으로만 등장합니다. 타임시트 제외 대상으로 등록되면 출퇴근 알림과 함께 PC-OFF 연계 알림도 받지 않게 되며, PC-OFF 자체의 기능·설정은 이 매뉴얼의 범위 밖입니다.

자세히: 출퇴근 예외/유예 설정

기준·결재

근태기준(일자/시간)

근무지(사업장)별로 근태 계산의 기본 기준을 정하는 화면입니다. 요일별 근무 여부·연차생성기준·회기시작일 같은 일자 기준과, 근무유형·시간외신청 종류별 근무시작·종료시간·근무시간·보상가중치 같은 근무시간 기준을 함께 설정하며, 여기서 정한 값이 달력 생성·출퇴근확정·연장근무 계산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자세히: 근태기준(일자/시간)

휴가신청기준

근무지·휴가종류(근태코드)별로 휴가 신청 시 적용되는 규칙을 정의하는 화면입니다. 유급 여부, 연차 차감 여부, 반차 사용 가능 여부, 사유 필수 여부, 사용 가능 성별·월, 기간별 한도일수 등 직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입력 범위와 검증 규칙이 모두 이 화면에서 결정됩니다.

자세히: 휴가신청기준

전자결재(결재선·자동 반영)

휴가·연장근무(사전)·대체휴무·근무유형 등 근태관리의 주요 신청은 담당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직원이 전자결재로 상신해 결재선을 거쳐 완료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재가 완료되면 신청 내용이 관련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신청서 종류에 따라 화면에 그대로 자동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화면에서 별도로 확정·정산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전자결재 연동의 이해

일용직근로확인

일용직 근로자의 일별 근로내역과 임금을 등록·관리하는 절차로, 정규직 직원과 별도의 근로 내역으로 관리되며 등록한 내용은 신고 자료의 기초로 활용됩니다. "일용직근로확인관리"는 근로내역을 직접 등록·수정하는 화면이고, "일용직근로확인신고"는 등록된 내역을 신고용 형식으로 조회·다운로드하는 화면으로 서로 구분됩니다.

자세히: 일용직근로확인관리 · 일용직근로확인신고